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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(개인·법인)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,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

by 골드인포블러그 2025. 6. 23.

(개인·법인)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,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

📌 목차

 

매도용 인감증명서란?

 

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판매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적 서류입니다.

 

단순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‘매도용’ 이라는 용도 표기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.

 

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방법

- 방문처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·구청·시청

 

- 필요서류:

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• 인감도장
  • 매수자 정보 (이름·주민번호·주소)
  • 발급 수수료 600원 (현금 또는 카드)

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사이트에서 발급이 불가하며, 무인 발급기에서도 발급이 불가합니다.

 

반드시,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·구청·시청 등 에서 “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”으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.

 

만약, 본인이 방문하기가 어렵다면 대리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
 

대리 발급 시 절차

 

본인이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,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- 필요서류:

  • 위임장 (직접 작성·서명, ‘부동산 매도용’ 또는 ‘자동차 매도용’ 표기 필수)
  •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
  • 인감도장
  • 매수자 정보
  • 발급 수수료 600원

위임장은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.

 

법인 명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

법인 명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은 개인 인감증명서보다 발급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, 인터넷 등기소 사전 신청 후 무인발급기에서 출력이 가능하여 굳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 

(개인·법인)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,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

 

(개인·법인)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,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

 


- 발급 절차

  1. 인터넷 등기소 접속
  2. 법인 인감정보관리 메뉴 선택
  3. 법인명 선택 후 매수인 정보(이름, 주민번호, 주소 등) 입력
  4. 용도 : 부동산 매도용 선택
  5. 입력확인번호 발급 (9자리) : 1개월 이내 사용가능
  6. 관할 등기소 또는 시청·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출력

 

- 필요 준비물:

  • 법인 인감카드
  • 인감카드비밀번호
  • 입력확인번호(인터넷 등기소에서 생성)

법인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직원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법인 명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 

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주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
  •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지 않으니 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·구청·시청에서 발급 받으세요.
  • 발급 후 약 3개월 이내 사용해야만 효력이 유지됩니다.
  • 매수자 이름, 주민번호, 주소 등 정보 중 한 글자라도 틀리면 효력 상실되지 정확하게 입력하세요.
  • 위임장 작성일이 6개월 넘으면 무효이니 유의하세요.

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·자동차 거래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문서이니 미리 준비하셔서 거래 당일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